[로리더] 선거무효소송의 시민소송인단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는 제21대 국회의 엽기적인 저질 코미디를 우려하면서 “위성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소송인단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대법원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홍기빈씨 등 시민소송인단 85명이 참여했다.

양홍석 변호사, 시민소송인단 대표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시민소송인단 대표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이며,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가 청구 취지다.

소송대리인은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선거소송을 진행한다.

규탄 발언하는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규탄 발언하는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고 규탄 발언에 나선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는 “지금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일이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기빈 이사는 “지금부터가 더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법과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위성) 정당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정당이 아니고, 이제부터 오만가지 당리당략과 국민들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해득실의 계산에 의해서 정당들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합집산을 거듭할 것이고, 이전투구의 장으로 국회가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홍 이사는 “벌써부터 지금 당원을 꿔주느니, 정당을 쪼개니, 정당을 합치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이야기가 어느 만큼 실현될지 모르지만 뿌리 없이 생긴 (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엽기적인 행동이 21대 국회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기빈 이사는 “그러면 정당정치가 정당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가 아니고, 하나의 역 코미디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김보라미 변호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김보라미 변호사

홍 이사는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면서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인데, 이렇게 정당정치가 앉은 자리에서 엽기적인 저질 코미디로 전락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한 배경을 밝혔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홍기빈 이사는 “이걸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성정당이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사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와 그 어떤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윤순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위성정당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다”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또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와 김보라미 변호사가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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