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17일 “꼼수 위성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정당)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입법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다 무효가 된다”며 “아마 대대적인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소송인단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소송인단 85명이 참여했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이며,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가 청구 취지다.

소송대리인은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선거소송을 진행한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먼저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좀 더 직접적으로 국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지난 1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개정법에 따라, 기존에 ‘과대대표’로 이익을 봤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거대 양당은 개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 참여했다.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임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선거결과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배분받았다. 반면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은 3석을 배분받았을 뿐,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의석에 실패했다.

양홍석 변호사, 시민소송인단 대표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시민소송인단 대표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은 선거무효소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법의 취지에 반해 의석을 더 많이 배분받기 위해 만들어진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과정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후보자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경실련하고, 뜻 있는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총선 투표결과를 보고 놀라셨을 거다.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의석) 90%를 독식했다”고 씁쓸해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선거 이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사실은 저희 시민사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을 요구할 때는 민심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자고,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 룰을 만들자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당리당략이 있었고, 그 속에 꼼수가 있었다. 그 꼼수가 바로 위성정당의 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논란이 되면서 (경실련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수많은 법적인 대응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위성정당이 용인되고, 비례대표도 후보로 등록되면서 선거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저희들은 위성정당 자체가 설립부터 비례대표후보 공천까지 전체가 다 문제가 된다는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사실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원천무효라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가 이번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가 무효인 이유와 선거무효소송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윤순철 사무총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돈정당, 효자정당, 형제정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그게 두 거대 정당하고 위성정당의 관계를 본인들이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아마 14석 정도가 군소정도에 돌아갔을 것이라는 뉴스 통계도 나오더라”며 “그런 것을 보면 위성정당의 문제가 꽤 심각하고 민심을 많이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사무총장은 “제21대 국회가 6월에 개원한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당선돼 출발하게 된 21대 국회가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출발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특히 “그리고 (위성정당 비례대표)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입법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럼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아마 큰 대대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의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서둘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과 대법원에 제기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의 판단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위성정당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다”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또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와 김보라미 변호사가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시민소송인단을 대표해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가 참여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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