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추미애 장관 / 사진=법무부
지난 4월 9일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장관 / 사진=법무부

17일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ㆍ음모죄’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ㆍ음모죄를 신설해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ㆍ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며 건의한 법개정 방안을 법무부가 적극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ㆍ수용했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지난 9일 성착위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 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한편 지난 4월 9일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 간담회에 참석했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의 발표에 환영입장을 전했다.

이날 김예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법무부 보도자료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 난생 처음이네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과 눈물을 녹여내어 오늘 같은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끝까지 주시하고 힘 보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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