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시민들이 이번 위성정당이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것에 “선거소송은 선거일 이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소라미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김소라미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소송인단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ㆍ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ㆍ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의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소송인단 85명이 참여했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소송대리인은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한다.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발언하는 소송대리인 김소라미 변호사
발언하는 소송대리인 김소라미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진행 경과 설명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저희가 이틀 동안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85명 정도의 시민이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비용이 400만원 조금 넘게 필요한데, 이틀 동안 (소송인단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돈이 300만원 정도 된다”며 “그 만큼 시민들이 이번 위성정당이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소송인단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위원장
시민소송인단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는 “원래 저희는 (소송인단 규모를) 조금 더 많이 모을까 했는데, 빨리 (선거무효) 소송이 들어가서 판결이 나와야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돼 85명 정도에서 마감하고, 오늘 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훈시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이 빠른 시간 안에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 무효판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 사실은 대법원 스스로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소라미 변호사
발언하는 김소라미 변호사

선거소송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김소라미 변호사는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기자님들, 경실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과 법률사무소 디케에서도 대법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판결을 해줄 것을 계속 독촉하는 여론운동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한편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 대해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소송 외에는 없었다”며 “(그런데) 선거소송은 선거일 이후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이전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선거가 끝나고 위성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페이스북에도 선거소송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양 변호사는 “선거소송이 생소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선거소송은 선거일 이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며 “제소기간이 선거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이나 집행정지가 가능했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존 선례나 저의 법해석에 따르면,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는 불가능하고, 더구나 선거인이 선거일 이전에 선거절차진행을 막는 가처분이나 정당등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따위를 제기할 수 없다”고 자답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그래서 선거일 전에 진즉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그랬냐는 것은,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 선거일 이전에 할 수 있는 쟁송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사무총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직접 진행하며 “위성정당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다”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외쳤다.

이 자리에서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가 선거무효소송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헌법학자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이번 소송 원고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리고 시민소송인단을 대표해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가 참여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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