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17일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성정당의 문제점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소송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ㆍ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ㆍ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의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참여했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소송대리인은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한다.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국대 로스쿨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짚었다.

황도수 위원장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핵심이다. (4월 15일) 엊그제 선거를 치렀다. 국민들이 뜻을 얘기했다. (집권여당에) 180석을 줬다. 간단하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의석수가 적어 못한다는) 핑계대지 말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뜻을 이어서 정치를 해보라는 뜻이다. 책임지라는 의미다. 그 책임을 지라는 준엄한 의미를 제대로 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총선 민심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헌법학자인 황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써 놓고 시작하고 있다. 국민주권이다. 국민이 주권자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기에 이른다고 약속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황도수 위원장은 “그 중의 하나가 선거이고,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특별히 정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각 정당마다 비례에 따라서 의석수를 가져가자. 국민의 뜻에 따라 의석수를 분배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 위원장은 “그런데 국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률을, 그 법률의 대표자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위반했다는 것이다. 왜냐 1~2의석을 더 갖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것은 (거대 양당) 스스로들 알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는 전혀 반대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 “위성정당의 문제점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 위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정당에서는 비례대표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공천에 관해서 공직선거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절차를 따라라, 또 당헌에 미리 절차를 정한 다음에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고 정해 놓고 있다”며 “그것에 위반하면 무효라고 (선거법에) 써 놓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황도수 위원장은 “지금 (위성정당 비례대표) 이 사건은 민주절차를 안 따랐다는 것”이라며 “민주절차는 무엇이냐, 그 정당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 명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위성정당이 만든 공천 명부는 다른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황 의원은 “가령 우리나라가 일제식민 지배를 겪었지만, 일제가 결정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공천명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민주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다. 위성정당이 그런 식으로 공천명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대로 무효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그것에 대해서 선거인 자격으로서 선거소송에 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사무총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직접 진행하며 “위성정당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다”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외쳤다.

이 자리에서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가 선거무효소송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소송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가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시민소송인단을 대표해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가 참여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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