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17일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 왜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열변을 토했다.

경실련 선거무효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경실련 선거무효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비례용 위성정당과 같이 ‘선거철 떳다방’이나 모(母) 정당의 ‘페이퍼 정당’에 불과한 것을 헌법상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선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선거무효”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했다.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동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이에 경실련과 선거소송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난다.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참여했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소송대리인은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한다.

발언하는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발언하는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홍석 변호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무효소송이 제기된 적이 아마 처음인 것 같다. 그와 관련해 배경을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최소한의 상식이나 양식을 넘어선 상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체가 대단히 놀랍게 받아들였다”고 비례용 위성정당에 놀라워했다. 물론 어이없다는 취지다. 

김소라미 변호사, 황동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김소라미 변호사, 황동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그는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권자의 의사를 완벽하게 의석 배분에 연결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고, 그래서 (시민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요구를 했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그런데 그나마 절름발이로 통과된 선거법을 불과 한 달 만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하는 양홍석 변호사
기자회견하는 양홍석 변호사

양 변호사는 “선거에서 유ㆍ불리를 따지다 보면은 뭘 못 하겠습니까 만은, 최소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분들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지극히 외형에 불과한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선거판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황당해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정당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허용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애초에 이런 ‘페이퍼 정당’을 정당으로 등록시켜 준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양 변호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큰 정당이 의석수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중소정당이나 원외정당이 원내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자하는 게 취지인데,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로 그치지 않고, 모(母)정당의 의원을 소위 (위성정당에) 파견 보내서 국고보조금도 받고, 선거방송토론회의 자격도 획득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꼬집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런 정치적 위장전입으로 이득을 챙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거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양 변호사는 “유권자로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소송 외에는 없었다”며 “선거소송은 선거일 이후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이전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비례대표 선거가 왜 무효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정당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이 요구하는 요건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공적인 지위에 걸맞는 역할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양 변호사는 “그래서 비례용 위성정당과 같이 ‘선거철 떳다방’이나 모(母)정당의 페이퍼 정당에 불과한 것을 헌법상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성) 정당이 선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이 선거가 무효라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다음으로 현재의 공직선거법상 정당만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정당에 특권을 주는 셈”이라며 “특히 의석 다수를 점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 내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결정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사실상 그 정당에게 국회의원 의석 몇 자리를 거저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양 변호사는 “그렇다면 (비례대표) 이 자리를, 정당을 지배하는 소수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과정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정당 내부에서 당헌ㆍ당규로 정한 그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소위 비례용 위성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이런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추천했고, 스스로 정한 당헌ㆍ당규도 위반하는 추천 절차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추천 자체가 무효인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발언하는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비례용 위성정당 자체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결사이고, 그 후보자 등록자체도 무효인데다가, 여기에 비례용 위성정당과 모(母) 정당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사실상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이런 식의 불법과 탈법이 선거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됐고, 투표용지의 무효인 정당의 이름이 버젓이 인쇄돼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윤순철 사무총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직접 진행하며 “위성정당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다”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외쳤다.

이 자리에서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고, 소송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가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시민소송인단을 대표해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가 참여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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