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경실련은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ㆍ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ㆍ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뜻을 같이 하는 약 70여명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법무법인 이공(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서둘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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