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당 300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9년 9월 생활정보지에서 ‘OO물류’ 명의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유팀장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한번에 15~18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유팀장, 김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제3자가 인출한 현금을 받은 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A씨는 2019년 11월 3회에 걸쳐 999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입금하고, 일당으로 20만원~29만원을 받는 등 30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또한 김부장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C)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연 2.4%로 1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농협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100만원 등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속였다.

A씨는 김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에 속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600만원을 인출한 C씨를 만나 돈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기흥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말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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