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휴대전화기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휴대폰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2월 직장 동료 두 명과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A씨는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B(여)씨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던 C(여)씨에게도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려 두피 손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지난 3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황여진 판사는 “형법 제258조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란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며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황 판사는 “또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여진 판사는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했고, 휴대전화기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며 “따라서 휴대전화기는 당연히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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