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4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요보호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이행이 불가해 요보호아동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의 법률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 연구ㆍ조사,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류와 업무협력을 상시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과 본 변경, 입양 등의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지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양아동, 학대아동 등을 비롯한 요보호 아동의 권익을 위해 법률구조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전문화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소외계층을 위한 가정ㆍ가사 관련 무료법률구조 및 교육, 법 개정,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2006년부터 가정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요보호아동을 위한 체계적ㆍ통합적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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