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국내지원단, 해외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ㅣ.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률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국내지원단 이용 안내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ㆍ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형사, 행정소송 제외.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해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해외지원단 이용 안내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에는 한국 변호사 155명, 외국 자격 변호사 62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 ‘국제사건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1~2주, 복잡한 사안은 3~4주 정도 소요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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