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변호사는 13일 “채무자의 면제재산과 면책재산 그리고 생활비 공제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한계채무자, 법원의 신속한 구제 촉구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주빌리은행이 공동 개최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파산ㆍ회생절차 규정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대법원에 꼭 아쉽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발언하는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발언하는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백주선 회장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하기 위한 자본주의 제도 내에서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에는 원래 없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백 회장은 “지금과 같이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더더욱 파산ㆍ회생제도를 활성화해서 채무자들이 빨리 채무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주선 회장은 “사실 재작년에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12년 만에 변경이 됐지만, 대법원이 법률 변경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정을 해서 즉 신청 이후의 사건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법 개정 직전에 신청했거나 이미 변제기간 인가돼서 5년 동안 변제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많은 채무자들이 법 개정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또 다시 실망하고 낙담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씁쓸해했다.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이지우 간사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이지우 간사

2017년 12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개정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부터 실무지침을 마련해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단축을 허용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 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주선 회장은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을 개정해 개정법 시행 전에 변제기간 5년으로 신청했던 사람들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끔 하는 부칙 개정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결정과 상치하는 법안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고, 그나마 일부의 신청자 즉 법 개정 시행 직전에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서만 개정법이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제한적인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백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법 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변제기간을 단축하거나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십분 감안해서 변제기간을 변경하고,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면책을 결정하는 등의 정책을 법원이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백주선 회장은 “나아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됐지만, 아직도 법ㆍ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발언하는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백 회장은 “대표적으로 파산제도에서는 흔히 말하는 오토스테이라고 해서, 파산신청인이 파산하는 즉시 채권자들의 추심을 중단하는 효력이 지금은 없는데 선진국이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파산신청을 하자마자 추심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개인파산 부분에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회장은 “그리고 지금은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상당히 법원의 직권 후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법원의 후원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경제적 재기를 하는 쪽으로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법원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발언하는 한국파생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

백 회장은 “그런데 실제 운영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실무가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아예 채권자와 채무자가 마치 민사소송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자의 어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적어도 면책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사 없이 면책결정을 하는 ‘대심적 구조’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백주선 회장은 “나아가 면책결정 뿐만 아니라 파산ㆍ개인회생 전반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이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굳이 채권자를 후견해서 채무자에게 더 많은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의 실무는 자제케 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실무가 바뀔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백주선 변호사
발언하는 백주선 변호사

백 회장은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이나 면책재산의 범위가 매우 좁게 돼 있다”며 “물론 사람에 따라서 도시에 사는지, 농촌에 사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생활비가 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면제재산과 면책재산 그리고 생활비 공제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충실히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가 ‘파산ㆍ회생절차 관련 법원의 적극적 조치 촉구 취지’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가 ‘코로나 사태 국면 파산ㆍ회생절차 운영의 과제’에 대해 발언했다.

또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한계에 놓인 개인회생 채무자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했다. 기자회견에는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정영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 등도 참여했다.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이지우 간사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이지우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법원에 촉구했다.

“법원은 삶의 나락에 내몰린 한계채무자를 적극 구제하라”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 면책 결정 적극 이행하라”

“법원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라”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 적극 해석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및 파산신청 안내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신속 처리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ㆍ파산 제도 및 절차 적극 고지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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