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무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변협은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용역보고서 연구 결과를 지득하고자 했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며 “심지어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돼 인용, 공개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돼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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