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조직”이라며 준법감시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회신기한 연장 수용은 감형의 도구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당초 제시했던 ‘대국민 사과’ 기한을 삼성의 요청으로 1개월 연장해 준 것에 대한 평가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발표했던 ‘경영권 승계, 노조문제 개선 권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회신기한 연장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는 출범 2개월이 넘은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였음을 명확히 해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법경유착으로 급조돼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탄생한 것으로 즉각 해체할 것과 관련 위원들의 자발적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검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와 위원들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해체 없이 마치 (삼성) 총수일가를 견제하는 것처럼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회신기한 연장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준법감시위 스스로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였음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준법감시위 자체가 (삼성) 총수일가를 견제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에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그리고 준법감시위원들도 스스로 사퇴해, 이재용 부회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삼성과 준법감시위의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발언하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한편 지난 3월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대국민 사과다.

삼성그룹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사다.

그런데 지난 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에 회신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측은 비록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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