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는 30일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8일에도 박찬운 교수는 “양승태는 앞으로 나와 입을 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무도한 사건은 우리 사법사의 대참사로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이라며 “이런 일은 과거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일부 시국 사건에서 판사들이 외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스스로 사법권을 권부에 헌납한 일은 없었다”고 경악했다.

그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위헌적ㆍ위법적 거래행위를 해 온 게 여실히 드러났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세훈의 댓글 공작사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인생을 걸고 싸워 온 과거사 사건, KTX 사건ㆍ쌍용차 해고사건ㆍ통상임금 사건 등과 같이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려 온 사건 등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고 고백했다”며 “이것은 이들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권의 구미에 맞춰 판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사법부 내에서 다른 이견을 가진 판사들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작을 꾸몄고 특정 판사에 대해선 사찰을 하기도 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기다 못해 스스로를 파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관련 대법관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 한번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권한의 한계로 조사단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조사결과만도 경천동지할만하다. 매우 아쉬운 것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사법책임을 묻는 절차가 당연히 따라야 함에도 보고서엔 그런 말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박 교수는 “이 사건은 우리 사법부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이 그것을 스스로 못한다면 이제 그 일은 사법부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검찰이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왔다. 검찰은 특조단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라.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가차 없이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교수는 “이런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열어 양승태와 대법관들 그리고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을 불러 국민을 대신해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반헌법적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돼 왔는지 말이다.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양승태는 이제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입을 열라. 당신이 생각한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이란 무엇이었는가. 특정사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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