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표방한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위헌 논란과 선거법 형해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위성정당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이러한 정당이 향후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헌법적 검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변은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통제가 여의치 않고, 선거법상 위성정당의 재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에 선거 이후에라도 선거법 등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변은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가 여의치는 않지만 우선 법률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4월 7일 참연연대의 헌법소원 청구 당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 좌장은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박사, 서울대 김태호 강사,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유승익 교수, 위성정당 위헌소송 대리인 박갑주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한상희 교수가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박갑주 변호사가 ‘진행 중인 헌법소송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이후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해 총선 이후 각 단체별 공동 계획을 논의했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위성정당이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비롯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입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민변은 전했다.

참여자들은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선 거대 양당(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 이후에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및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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