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4ㆍ15 총선 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신속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표 종사자와 유권자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9일 성명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4ㆍ15총선이 진행되고 있다. 내일(1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08곳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지고, 15일에는 1만 4330곳에서 본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투표 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선관위와 정부의 투표관련 대책이 투표사무원의 선거사무와 국민의 참정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4ㆍ15총선 투표사무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수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첫째, 위급상황 대처를 위한 투표소 안전요원의 부재”를 지적했다.

노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발열체크 과정에서 일부 감염 의심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폭언ㆍ폭행 등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고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선거는 파행으로 치 닫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투표소에 방호복을 착용한 경찰관 등 안전요원 상시배치’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투표안내요원이 질서유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둘째,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안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노조는 “9일 현재 자가격리자는 5만 2000여명이며, 하루 평균 3000여명이 증가하고 있어 본 투표일에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와 선관위는 본 투표가 6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확정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권 보장과 투표율 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므로 보건당국의 허용이 있어야 한다’며 매우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셋째, 방역 안전보호구 등 투표소에 지급되는 방역물품의 부실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투표 종사자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사무원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및 의료용 장갑 등을 착용토록 하겠다’고 회신했다”며 “하지만 정작 현장에 지급된 비닐보호구를 착용해 본 결과, 두통, 어지럼증, 멀미, 호흡곤란, 습기로 인한 시야방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 비닐보호구를 착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는 ‘테스트 결과 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중앙선관위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 투표종사자의 선거사무와 국민들의 참정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부와 선관위가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 전쟁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며. 생계의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강과 사생활을 포기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아 국민의 안전한 참정권 보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 누구도 공무원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주지 않더라도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는 ‘국민의봉사자’로서의 그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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