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며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대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그러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 조사

한편,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95%에 신뢰수준에 ±4.4%포인트)한 결과,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77.8%,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였다. 모름ㆍ무응답은 5.7%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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