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1대 총선 권력기관ㆍ정치ㆍ법원 개혁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9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경쟁이 진행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됐다”며 “‘21대 총선 권력기관ㆍ정치ㆍ법원 개혁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가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법원개혁, 국정원개혁 등에 대한 공약이 없어 의아했다. 반면 공수처 폐지,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 공약을 내놓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역주행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원 개혁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전반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의당은 법원개혁 분야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공약들을 내놓아, 사법의 민주화에 의미 있는 공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정치와 법원 개혁 공약은 정당이 권력기관을 어떻게 통제하고, 정당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공약과 정책”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제시한 권력기관 개혁 분야, 정치 개혁 분야, 법원 개혁 분야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20대 공약 여부를 참고해 평가했다.

분석 대상 정당은 4월 1일 현재 원내 의석을 5석 이상 가지고 있는 정당과 최근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을 얻은 정당으로 한정했다. 단 비례대표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공약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왔던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 위한 개혁과제로 20대 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과제”라며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2020년 7월에 발족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독립성을 갖춘 공수처장 추천 등에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써 향후 공수처의 운영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하거나 감시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 공약을 내놓다”며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노력해 검찰의 반대를 뚫고 간신히 통과된 공수처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공약이 없다.

참여연대는 “정의당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한 옴브즈맨 제도를 제안했다”며 “권력기구의 권한 오남용을 내부에서부터 사전에 감시하는 장치로 의미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기소권 폐지는 검찰 등 사법기관의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 기능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이첩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보장해주며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수사, 과잉수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반개혁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 검찰개혁 + 수사권 조정

참여연대는 “수사권조정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ㆍ분산한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함께 대표적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절반의 개혁에 그쳤다. 법안의 제대로 된 이행과 후속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없다”며 “검찰 직접수사의 원칙적 폐지, 검사작성 조서 증거능력 완화의 즉각적 시행 등 추가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미래통합당의 검찰 인사 및 예산 독립 공약은 형사사법체계에서 막강한 권한 독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모든 문민 통제와 외부 견제 방안을 제거하자는 공약”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철저히 분산 축소해 남용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하자는 공약에 대해 “행정부 외청장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보다도 길게 설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구성 원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생당은 공약이 없다.

참여연대는 “정의당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공약은 아직도 검찰조직에 잔존하고 있는 ‘검사동일체’ 문화를 근절하고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방향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옴부즈맨 제도 도입, 피의사실 공표의 조건과 방법 등을 구체화, 수사과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모니터링 체제 구축, 법무부 감찰 강화 등도 검찰의 수사권을 통제하고 수사과정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의 공약 중 검찰 직접수사 폐지, 사퇴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공직자의 출마 제한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다시 폐지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 간 상호협력적 관계설정을 부정하고 검찰의 권한을 다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가 다시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시적 특검은 공수처와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고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와 비교해도 차별점이 없다”고 봤다.

◆ 법원 개혁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가 촉발된 이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및 ‘법관의 관료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며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검찰개혁에 밀려 입법 성과는 많이 내지 못했고, 그 사이 법원은 셀프개혁으로 사법개혁을 갈음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의 과정에 대표성을 가진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공약했다”며 “법원 내부 조직논리가 압도하지 않도록 국회 선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일선법관의 상향식 의견개진 통로를 마련한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관련 공약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의당은 사법행정회의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공약을 제안했다”며 “또한 대법관의 변호사자격 요구 조항 삭제,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의기관인 국회 역할 확대 및 판사ㆍ검사 출신 제한 등 사법의 민주화에 의미 있는 공약들을 제안해 긍정적”이라고 호평했다.

정의당은 주요 공약은 ▲대법원장 개입 최소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회의 도입’ 및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방식 폐지 등을 통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지원기구로서의 법원사무처 설치 ▲공정한 인사제도를 위해 평판사가 참여하는 법관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권 단계적 이양(고등법원 → 지방법원) ▲고등 및 지방 법원장 평판사 선출(호선 내지 선출) 법제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용시 변호사 자격 요구를 삭제, 법학교수와 법률 전문가 자격 인정 ▲모든 헌법재판관을 국회 동의 거쳐 임명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5인으로 확대, 국회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사법고시 폐지 및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합헌이라고 판단해 법리적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법학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이들을 교육해 법조인으로 양성이라는 제도적 취지가 정착되고 있고, 사법고시는 이미 8년이라는 긴 유예기간까지 모두 거쳐서 폐지된 상황에서 다시 이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공정과는 무관하며 해묵은 소모적 논쟁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주요 5개 정당들이 모두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사법농단 촉발 당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 등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공약에서 하나같이 법관 탄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들 주제 외에도 국가정보원 개혁, 경찰 개혁, 선거제도 개혁,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 특권폐지, 정당개혁/정치보조금, 참정권 확대에 관한 공약도 비교 점검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다음은 참여연대의 <권력기관 개혁 분야 정당별 총평>

더불어민주당 : 권력기관 개혁 미적지근. 7월에 시행예정인 공수처 연내 조속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의 공약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음.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방향에 맞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이지 못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하고, 개방직 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방안도 한계가 있는 공약을 제시함. 야당이었던 20대에 비해 집권여당이 된 21대에서는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이 빠지고, 경찰개혁도 방향 중심으로 제시했으며, 국정원 개혁 공약은 제시하지 않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전반적으로 미온적.

미래통합당 :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 국민의 오랜 요구와 지지로 만들어질 예정인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검찰에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쥐어주며,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는 개혁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경찰개혁 관련 공약 제시 없음. 국정원 관련 공약 제시 없음. 전체적으로 과거로 회귀하거나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공약 제시.

민생당 : 관련 공약 없음. 제시된 공약이 없음. 공약집 발간도 늦었고 제2야당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

정의당 : 충실한 권력기관 개혁 및 민주적 통제 방안 제시. 정의당은 20대에 이어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공약하고, 옴브즈맨 제도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함. 대부분의 권한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를 공약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지닌 시민참여형 경찰위원회 설치를 공약함. 정보경찰 폐지도 4개 정당중 유일하게 공약으로 제시.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 4당 중에서는 가장 돋보임.

국민의당 : 권력기관 개혁 오락가락.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여 검찰 견제 목적으로 설립된 공수처를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공약을 제시함.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공직자의 선거 사퇴시한을 1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임.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짐. 국정원 관련 공약 없음.

<정치개혁 분야 정당별 총평>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은 온데간데 없음, 일하는 국회 공약 반복.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했음에도 최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여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퇴행시키고도 선거제 개혁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일하는 국회 관련 공약은 비교적 충실하게 제시한 듯 보이나,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고도 처리를 위한 노력이 없었음. 이제와 다시 공약으로 내세움. 국민소환제는 헌재가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 공약.

미래통합당 : 정치개혁 역주행, 사라진 일하는 국회 공약.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설립해 헌법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공약하는 등 개혁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원내 제2당으로 무책임한 태도임.

민생당 : 공약 거의 없음, 일하는 국회 공약만 제시. 공약집 발간도 가장 늦었고 평가할 관련 공약 자체가 적음. 정치개혁과 관련된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만 제시함.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은 기존 공약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독창적 내용을 찾기 어려움. 국민소환제 공약 제시.

정의당 : 충실한 정치개혁, 구체적인 일하는 국회 공약.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하는 등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걸맞는 공약 제시. 2016년에 제시된 공약에 더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이 구체적임. 독립적 윤리심판원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등 독창적인 공약을 제시함. 청소년 선거권을 16세로 제시, 정당가입 허용 등 참정권 확대에 전향적인 공약 제시. 국민소환제도 공약함.

국민의당 : 정치개혁 공약 없음, 국회개혁 공약 일부만 제시.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공약 없음. 일하는 국회 관련 공약과 정당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약을 일부 제시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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