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은 위원회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삼성그룹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사다.

그런데 삼성 측이 준법감시위원회에 회신 기한 연기를 요청한 것.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삼성 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 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이에 따라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위원회가 전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회의를 4월 21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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