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7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위성정당, 괴래정당”이라고 칭하며, “위성정당 때문에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선거판이 아주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취소 헌법소원’ 기자브리핑을 개최한 다음,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유권자의 헌법상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두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

현재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ㆍ15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 수리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헌법소원 청구인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고,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날 기자브리핑 사회를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위성정당의 문제다. 위성정당들 때문에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선거판이 아주 엉망이 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은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관위의 수리 처분이 왜 위헌적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한상희 교수의 규탄발언에 이어 이재근 국장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고, 괴래정당이라는 것은 국민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도 다 알고 있다. (이들 정당은 선거일이 가까워오자) 이제는 선거에서 한 몸이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로부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경청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기자브리핑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위성정당 위헌이다. 헌재는 심판하라”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하라”

“위성정당 비례명부 위헌이다. 헌재는 취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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