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자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등록 수리한 것은, 불법적인 위법한 공권력행사로서 즉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위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하고 “선관위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유권자의 헌법상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두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 현재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ㆍ15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 수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헌법소원 청구인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고,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이날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를 잡은 이찬진 변호사는 “현재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2020년 1월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공포됐다. 그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비례대표 명부가 심사절차나 투표절차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강제하고, 그게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부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까지도 제52조 4항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개정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제4항은 “제4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2항 제1호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 같은 강행규정을 둔 취지가 뭐냐면, 과거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과잉 대표되던 두 거대정당들이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을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군소정당이 얻은 정당투표율에 맞지 않는 의석수가 배정되어지는 불합리한 부분들, 특히 선거권자의 투표가치의 불평등성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타협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이 변호사는 “그런데 두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30석의 50% 우선 배정된 준연동형 트랙에도 거기서 배분을 다 받아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 준연동형비례대표에서는 군소정당의 보호나 소수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선거권 투표권의 등가성을 보장하겠다는 이 제도를 대놓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례대표 의석수 중 30석에 대한 연동률 50% 캡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이찬진 변호사는 “그러다보니 청구인의 선거권의 본질적인 투표가치의 부분이 훼손되고 심각하게 침해되는 기본권 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이 변호사는 “더 나아가 청구인은 (시민단체에서) 현실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재갈을 물리게 된다”며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자신이 오프라인 상으로 표현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까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반 기본권적인 행태를 두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이 변호사는 “결국은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들이 공직선거법 제52조 4항을 위반한 것을 아는 것은 그 당시에 현저한 사실”이라며 “심지어 거대정당도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선관위가) 눈을 감았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유권자인 선거권자인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방조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 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의 등록 수리를 한 것은, 불법적인 위법한 공권력행사로서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이 변호사는 “더 이상의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 구성의 혼란을 더 이상 확대시키거나 방치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재에서 조속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브리핑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선관위의 수리 처분이 왜 위헌적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은 이재근 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성정당 위헌이다. 헌재는 심판하라”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하라”

“위성정당 비례명부 위헌이다. 헌재는 취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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