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7일 위성정당의 출현을 ‘헌정유린’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이고, 무엇이 우리의 대의제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정당민주주의인지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이날 “선관위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유권자의 헌법상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한 참여연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두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 현재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ㆍ15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 수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헌법소원 청구인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고,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기자브리핑에서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선관위의 수리 처분이 왜 위헌적인지 그리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한상희 교수는 “지난 한 해 우리 국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1년 내내 패스트트랙이라는 아주 힘든 지난한 그런 의사절차에 돌입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처리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을 담은 공수처법을 꺼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한 교수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해서 국회가 마비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많은 민생과 수없이 많은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국민의 의지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희생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돼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통과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발언하는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
발언하는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

한상희 교수는 “그런데 지금 두 거대 정당은 그런 국민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국민의 희망을 담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당의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고 있다”며 ‘위성정당’이라는 혹평을 받는 미래한국당을 만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고혈을 빠는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한다”고 비유하며 “그런 현상이 선거라는 이름으로 대의제민주주의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교수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는 “사실 위성정당 체제는 그 자체가 정당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한 교수는 “뿐만 아니라 (위성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공직선거법이 지향했던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한 의석의 배석,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에 따른 의석의 배분이라는 그런 대원칙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내세워,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내세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가져야 되는 의석 이상의 초과의석을 가지게 된다”며 “한 마디로 다른 정당이 가져야 되는 의석을 강탈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 교수는 “이러다보니까 우리의 대의제는 원래 공직선거법이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의 방향으로, 일종의 강한 자는 더욱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지는 그런 체제로 가버리고, 공직선거법이 지향했던 다당제 또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미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고 씁쓸해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런 체제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져야 된다”며 “내가 분명히 (정당 투표는) 더불어시민당을 보고 찍었는데, 그 표의 흔적이 사라져 버린다. 왜냐하면 거기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더불어시민당을 버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이고, 미래한국당의 당선인들은 그 정당을 없애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이는 책임정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하며, “(위성정당으로 인해) 대의제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두 가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그는 “국민의 의사에 의한 의석의 배정 그리고 국회의 구성이라는 측면, 또 다른 면에서는 책임정치라는 자기가 내세운 선거공약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그것을 4년 후에 다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이런 체제가 무너져 버린다”고 짚었다.

또 “그리고 유권자들이 가지는 선거권은 바로 그 과정에서 여지없이 침탈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선거결과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두 거대정당이 애시 당초부터 (위성정당) 음모를 꾸몄던 그런 방식으로 분배가 돼 버린다”며 “초과의석, 잉여의석, 과잉의석이 발생하고, 그것이 거대정당의 몫으로 다 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선거인단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만들었지만, 위성정당들의 실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다 정했고, 다른 정당은 당 대표가 정한 또는 간부들이 정한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그러다보니까 위성정당이 제출해 등록한 비례대표후보자들 또는 명부는 공직선거법 전문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대의제민주주의 자체를 무효화 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후보자등록과 명부 제출을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다가오는 제21대 선거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거권을 여지없이 침탈해 버린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교수

그는 “뿐만 아니라 ‘그런 위성정당의 행태들이 잘못됐다’ 또는 ‘명부를 무효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제한 내지는 금지조항을 만들어 두고 있다”며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게 또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기나 장소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바로 그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록 및 명부의 제출을 수리한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 교수는 “물론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의 위헌 여부) 그것을 판단하기에 앞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소송이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라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하지만 이 문제는 헌법 제8조 2항에 나와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취하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 그리고 공천절차의 민주화라는 그런 시대적 과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인지, 그 커다란 헌법 원칙 속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돼야 하는지, 그 헌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 교수는 “왜냐하면 (위성정당이라는) 이런 잘못된 공천의 관행들이 앞으로 제22대, 제23대 국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상희 교수는 “(위성정당이라는) 헌정유린의 행태들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이고, 무엇이 우리의 대의제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정당민주주의인지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브리핑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을 했다.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은 이재근 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성정당 위헌이다. 헌재는 심판하라”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하라”

“위성정당 비례명부 위헌이다. 헌재는 취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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