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7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정당정치는 무덤에 묻힌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개탄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ㆍ15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 수리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7일 “선관위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유권자의 헌법상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한 참여연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두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고,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자리에서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가 고작 일주일 남았다. 사실 제21대 국회 어떻게 봐야할지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편법과 반칙으로 난무한 (위성정당) 선거판을 만들어 놓고, 유권자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참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앞서 최소한 두 번의 헌법소원이 있었다. 위성정당의 등록도 무효이고, 위성정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행위도 무효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여기(앞선 헌법소원)에 덧붙이려고 한다”며 “아마 이런 (위성정당 비례대표후보) 헌법소원이 계속 되는 것은 우리 정당민주주의 역사상,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남겨서 비판을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에 국회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만 채택한 것은 아니다. 많은 논의 끝에 비례후보를 선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비례대표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고 대의원, 당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 투표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그는 “적어도 이 법 조항이 살아 있으려면 선관위는 (비례대표후보) 명부 작성절차가 민주적이었는지 제대로 심사를 했어야 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명부) 이것을 무효 처리할 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모두 다 수리해줬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저희는 잘 알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 (이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절차, 심사절차, 결정하는 절차가 과연 민주적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황교안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들, 미래한국당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자, 미래한국당 (한선교) 당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바꿔서 공천 결과를 다 뒤집었다”고 거론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더불어시민당은 어땠습니까? 선거인단 구성은 민주적이었습니까? 적어도 민주당 자체에서 결정됐던 (비례대표후보자 순위) 11번 이후에 민주당 후보들은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런데도 저를 포함해 많은 유권자들은 위성정당 비례후보들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할 수가 없다”며 “선관위가 이들을 후보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저희들의 표현의 자유는 지금 엄청나게 침해받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저를 포함해 많은 유권자들은 이 왜곡된 구조에서 정당을 선택하게끔 강제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저는 이게 단지 21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위성정당이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구성돼야 할까요? 한국의 정당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정당정치는 무덤에 묻힌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통탄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저희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 주시길 심판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유권자들께서도 위성정당에 대한 현명하고도 분명한 입장, 판단해주시킬 기대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브리핑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을 했다.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은 이재근 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성정당 위헌이다. 헌재는 심판하라”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하라”

“위성정당 비례명부 위헌이다. 헌재는 취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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