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7일 “선관위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유권자의 헌법상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좌측부터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3월 27일 4ㆍ15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 수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선관위의 처분은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이 위헌적인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투표가치를 저하ㆍ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투표가치의 보장을 명령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동시에 선거 시기 가장 중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브리핑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두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고,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등록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해 추천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으로 위헌ㆍ위법해 원천 무효인 정당으로 아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명부를 등록할 자격이 박탈되어야 했으며, 그가 신청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등록을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함 없이 그대로 수리한 행위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당의 개념표지에 비추어볼 때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단순히 위성정당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법을 넘어선 일종의 위장정당 내지는 허위ㆍ가장의 정당으로 정당으로서의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두 정당은 비례대표후보자 심사절차를 불과 3일 만에 서둘러 완료하면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요청 및 공직선거법상의 명령을 완전히 무력화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미래한국당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요구에 따라 번복되기도 했다”며 “이미 결정된 후보자명부에 대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자 즉시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까지도 교체한 채 재심사에 회부해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동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원이나 대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r>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br><br>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당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무효의 정당이라 할 미래한국당과, 그와 유사한 방식의 소위 위장정당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등록한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체제와 그 근간을 이루는 책임정치의 틀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기자브리핑 사회를 진행하는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기자브리핑 사회를 진행하는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명부의 작성 과정이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성의 요건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과정은 너무도 형식적이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져 직무유기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두 정당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당대표(미래한국당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당대표가 실질적인 추천권력 행사)를 비롯한 당간부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일임한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통해 실질적 국민주권의 틀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명령 자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위성정당 내지 위장정당이라는 편법은 그 자체로 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그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가치를 침훼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정당법체제 및 대의제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침훼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에서 특히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은 위헌ㆍ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위성정당 내지 위장정당이 본당(本黨)인 미래통합당의 통제와 사주(使嗾) 하에 작성해 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록은 의당 무효의 것으로 선언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실관계 및 법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위헌ㆍ위법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급기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해 미래한국당ㆍ더불어시민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가 등록돼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위법한 선관위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은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은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성정당 위헌이다. 헌재는 심판하라”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하라”

“위성정당 비례명부 위헌이다. 헌재는 취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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