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수리한 것에 대한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취소 헌법소원> 기자브리핑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ㆍ15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 수리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수리한 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에서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공권력행사 행위가 왜 위헌이며, 유권자인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록 수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짚는다. 한상희 교수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 및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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