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연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민간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무청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당사자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해 병역법에 의거, 위반사유로 고발했고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는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병역기피자가 자진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에게는 사전에 기피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위원회가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인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라며 “세계 역사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속적으로 처벌돼 왔음에도,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가치를 수호하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부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 결정 시 입법목적, 공익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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