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 및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도의원 A씨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월 7일 도의회 감사를 받는 체육회 임원들에게 총선에 출마한 B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체육회에 예산 등을 지원해 줄 것처럼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도의회 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A씨는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중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재산상의 이익’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그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그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범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문 체계,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등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단순히 지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임을 고려하면, 그보다 비난가능성과 선거의 공정에 끼치는 폐해가 더욱 큰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것은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피선거권의 제한요건을 규율한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라는 다른 관련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직접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운동 중에서도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국한되므로 크지 않은 반면,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은 더욱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해유도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 등 행위”라며 “위와 같은 목적이 없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의 권한이자 책무인 예산의 심의ㆍ확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나 기타 단체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 조항의 금지대상이 아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상 권한 행사나, 정당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는 “금권선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것은 이해유도죄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중요한 공익이다.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이해유도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