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으로 소위 ‘구하라법’을 논의하게 된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국민청원이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 노OO씨는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월 18일 대중에 공개된 지 17일만이다.

노씨는 “최근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는 9세에 버리고 가출한 구하라 양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과연 이러한 친모가 고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관해 우리 민법은 공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그런데 이런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 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양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청원인 노OO씨의 국민동의청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4월 3일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담겠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청원등록 후 100명이 찬성하면 요건 검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된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폐기되거나, 채택되면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의결된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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