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0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일명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ㆍ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의 특징을 고려해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ㆍ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입법예고 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스토킹 범죄의 정의 규정 마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동을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공통 개념으로 규정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특정 행동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마련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규정 등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응급조치에도 불구,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긴급잠정조치 가능하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잠정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잠정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내 잠정조치를 청구하며, 청구하지 않은 경우 긴급잠정조치는 취소한다.

◆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규정 마련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가능하다.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가능하다.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등 이용 접근 금지 등 가능하다.

◆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 규정 마련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경우 현재의 범칙금 수준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규정 마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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