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은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지정기일 및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서둘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날 경실련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늘부터 4ㆍ15 총선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하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돼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 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은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행위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더욱이 정당들이 확보할 비례의석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위성정당의 숫자 등에 의해 예측할 수 없게 돼,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지정기일을 앞당겨 판결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한편, 이번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 정보에 대한 교란 및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청구인의 선거권 내지 참정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며 “총선거 실시일까지 약 14일의 짧은 기간이 남은 점을 헤아리어, 부디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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