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문ㆍ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

헌법 및 민법ㆍ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문ㆍ한문 혼용으로 수록돼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확대가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시험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해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인권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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