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3월 국민 입국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88% 감소(215만명→26만명), 외국인 입국자는 93% 감소(132만명→8만9000명) 했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174개국 76만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누적 560명으로 급증했고(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 향후에도 계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등 조치가 이루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일 0시 기준 전체 코로나19 환자 9887명 중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560명(5.7%).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5일 시행 감염법예방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사ㆍ형사상의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ㆍ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증가하는 코로나19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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