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청구인은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며,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과 30일에 총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30일 “3월 26일 일부 지역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기간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미국, 캐나다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추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선관위 결정으로 총 8만 600명의 유권자(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의 46.8%)가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며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심의한 뒤,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독일과 캐냐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민변 법률대리인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심사돼야 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44)을 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당시 결정을 언급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했다.

이어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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