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40일 만에 가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다.

한국 남성 A씨는 외국 여성 B씨와 2018년 4월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해 7월 한국에 입국한 B씨는 8월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받자 며칠 만에 가출했다. 한국에 입국한지 40일 만이다.

B씨가 입국한 후 가출하기까지 B씨의 거부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없었다.

이에 A씨는 2018년 9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부산가정법원은 2019년 6월 A씨의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B씨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혼인무효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을 했는데, 가출 직후 피고의 SNS에 ‘사실 가족 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등의 글이 작성된 점,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2018년 4월 구청에 신고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해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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