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은 31일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및 성폭력 범죄 강력 처벌 등의 양형기준 마련 촉구를 위해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채이배 의원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채이배 의원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이날 오전 면담을 마치고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들을 만난 채이배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면 현행 법률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 최저한도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나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법원이 범죄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하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법원, 더 나아가서는 법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따라서 양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과거의 판결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입법취지와 범죄근절이라는 목표를 고려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에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번 N번방 사건의 심각성 및 사회적 공분을 공유했다”며 “또한 실제 범죄 실태를 감안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양형기준 논의와 관련된 법원 밖의 다양한 우려 역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의원은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임에도 기본 범죄 유형에서 양형 선택지를 징역 2년 6개월부터 설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인ㆍ가해자 1인을 기본적인 범죄 모형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N번방 사건은 물론 많은 디지털성범죄가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하므로 범죄 유형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직접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아니어도 디지털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청법상의 다른 조항들 역시 함께 양형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조항의 경우 N번방 사건에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매수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은 전형적인 성매매 사건을 전제로 하지 온라인을 매개로 한 비접촉적 성구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전달하고, 이번 사건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기준의 설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그리고 양형기준 마련 과정에서 법원 내부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 / 사진=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채이배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 / 사진=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채이배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향후 양형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하고 공청회 역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또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존의 판결을 양형기준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리고 반대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법정형 자체를 높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양형위의 양형기준 논의와 관련해서, 비록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과거의 방식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고,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법부의 보수적 시각이나 국민 상식과의 간극 역시, 이렇게 과정이 드러나고 공론화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으로써 더 다듬어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끝으로 “저 역시 오늘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 부분과 관련해,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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