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3월 29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ㆍ교육ㆍ언론ㆍ시민단체ㆍ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자문단 중 여성위원의 수는 22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자문단 위원에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미경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후 현재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 2천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총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가 7158건(78.3%), ‘외부강의 등’이 1544건(16.9%), ‘부정청탁’이 396건(4.3%)을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질의는 ▲설ㆍ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1937건 ▲후원ㆍ협찬에 관한 사항 1679건 ▲공직자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 1553건 ▲공식적 행사 관련 924건 ▲경조사비 관련 781건 ▲신고 및 과태료 등 벌칙 관련 1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 등의 인사 관련 138건 ▲계약의 선정 및 탈락 관련 74건 ▲학교 성적ㆍ입학 등에 관한 사항 56건 ▲병원 진료순서 변경 및 골프장 예약 등 관련 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 등’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566건 ▲초과사례금 수수에 관한 사항 520건 ▲사전신고 의무 관련 3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 누리집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다. 또 ‘설명ㆍ홍보자료’ 게시판에서는 법령 해설집과 직종별 안내서,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문의, 설명ㆍ홍보자료 등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출범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련 규정 정비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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