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어떤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를 위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생기 정읍시장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확정하면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당선무효 된 김생기 전 정읍시장은 2018년 1월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전념성,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사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집행 중 얻은 정보, 소속 공무원의 행정 역량 등을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선거사무를 맡고 있는 점, 소속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근무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점, 지역 내 광범위한 권한 행사와 관련해 사인으로서의 활동과 직무상 활동의 구분 역시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단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봤다.

헌재는 “이에 반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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