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4명) 보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5명)으로 다수였지만, 위헌 심판 정족수(6명)에는 이르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이미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들로,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 폐지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6일 변호사시험법 11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ㆍ이영진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4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해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ㆍ이선애ㆍ이석태ㆍ이종석ㆍ김기영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5명의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특정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돼 널리 전파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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