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26일 “거대 정당들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분노한다”며 또한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해준 선관위도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서둘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서휘원 경실련 간사는 먼저 “저희 경실련은 오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헌재에 청구하러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선관위는 2월 13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에 이어, 3월 16일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현재 더불어시민당의 창당등록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서휘원 간사는 “저희 경실련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런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는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흔들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양당과 선관위를 비판했다.

서휘원 경실련 간사
서휘원 경실련 간사

이어 서 간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에게 마이크를 넘겨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들었다.

윤순철 사무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서휘원 간사는 “저희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을 했는데, 그때 취지는 지역주의로 인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소수 정당에 양보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개정)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저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또 헌법소원 청구인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으로부터 위성정당의 성격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서휘원 간사는 “위성정당은 정당민주주의나 헌법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있고, 유권자가 어떤 당이 적법인지, 위법한 정당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헌법소원 소송대리인인 정지웅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겨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해설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헌법소원 청구서 등을 들고 설명하는 정지웅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대주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헌법소원 청구서 등을 들고 설명하는 정지웅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대주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정지웅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서휘원 간사는 “기자들이 ‘총선 전에, 이미 늦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선관위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요건만 보고 (정당등록) 심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총선 전에 판단할 시간이 부족해) ‘안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헌재에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들의 의문에 설명하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기자들의 의문에 설명하는 서휘원 경실련 간사

서 간사는 그러면서 “이에 저희 경실련은 어떤 법적 대응도 포함해 정치적 대응 등 모든 대응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 동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을 해온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에게도 마이크를 넘겨 규탄발언을 들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참석자들의 발언을 모두 마무리한 서휘원 간사는 끝으로 다음과 같이 선창하며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쳤다.

“선관위는 위성정당등록 원천 무효하라”

“헌재는 헌법훼손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헌재는 국민기만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서휘원 간사는 그런 다음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로 들어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한편, 경실련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보장한 비례투표제를 잠탈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현역비례의원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난 뒤 총선 이후에 다시 본당(미래통합당)과 합당할 목적이 명확해진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소위 ‘위성정당’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등 불법적인 위성정당이 제21대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헌법이 보장한 비례대표제를 잠탈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며 “특히, 정당 쪼개기를 통한 국고보조금 잠탈 위험성이 높고, 비례 현역의원을 파견해 위성정당을 창당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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