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제대로 된 민의가 방영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21대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와 조성훈 경실련 간사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와 조성훈 경실련 간사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서둘러라!’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경실련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보장한 비례투표제를 잠탈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현역비례의원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난 뒤 총선 이후에 다시 본당(미래통합당)과 합당할 목적이 명확해진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소위 ‘위성정당’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등 불법적인 위성정당이 제21대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헌법이 보장한 비례대표제를 잠탈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며 “특히, 정당 쪼개기를 통한 국고보조금 잠탈 위험성이 높고, 비례 현역의원을 파견해 위성정당을 창당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조성훈 경실련 간사는 “저는 수년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을 해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간사는 “2018년 연말에 국회 앞에서 텐트를 쳐 놓고 밤샘농성을 하기도 했다. 추운 날씨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국민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다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이 난다”고 시민단체 활동을 전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조성훈 간사는 “그런데 저희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했는데, 실제 결과물을 보면 정말 모두 아시다시피 형편없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개정안) 법이 통과가 됐다”고 혹평했다.

조 간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의석수도 고정시킨 채 이상한 법이 통과돼 결국은 이렇게 (비례대표국회의원 위성정당) 꼼수까지 치닫게 됐다”고 비판했다.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조성훈 간사는 “지금 상태로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독점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지금 상태로 (개정 선거법이) 유지되면 두 양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똑같이 이런 꼼수를 부려서 국회의원을 얻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규탄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조성훈 간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이 거대 양당의 꼼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지금 새롭게 급조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21대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규탄 발언하는 조성훈 간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선관위는 위성정당등록 원천 무효하라”

“헌재는 헌법훼손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헌재는 국민기만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기자회견에서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그리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위성정당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또 이번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헌법소원에 대해 해설했다. 정 변호사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등 경실련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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