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정지웅 변호사는 26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위법ㆍ위헌성을 지적하며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전당, 좀비정당”이라고 혹평했다.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고,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세트로 들어간다”며 “헌법소원 청구취지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등록승인 행위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의 선거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 변호사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다룬 속도로 봤을 때, 이 권리가 구제되기는 선거 4월 15일 전까지는 굉장히 힘이 든다”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가처분은 헌법재판에서도 인정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서 의지만 있다면, 당장 열흘 이내에도 이번 가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래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국민들의 선거권, 참정권 이런 것들이 잠탈 되고 무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걱정하고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고 민심을 전했다.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 변호사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거 되겠어?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각하 났던데, 헌법재판소에 이거 넣어서 과연 되겠어?’ 이런 패배주의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0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속앓이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뜻을 대변하는 것이 경실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이라도 자그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며 “오늘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 변호사는 “이제 공은 저 (헌법재판소) 담장 넘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넘어간다. 국민은 국민의 도리를, 경실련은 경실련의 도리를 다 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저 안에 계신 헌법재판관들을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는 무엇입니까”라며 “우리가 만든 헌법, 그것이 종이 위에 찍혀져 있는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헌법의 화연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그는 “요즘 킹덤 드라마가 아주 인기다. 좀비들이 막 돌아다닌다”며 좀비정당을 꺼냈다.

정지웅 변호사는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이라고 한다. 위성정당은 별다른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전입, 위장이혼처럼 위장전당”이라고 규정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더 심하게 말하면 공천에서 탈락하고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전당에) 꿔 줘서 지금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좀비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좀비정당이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라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막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며 더불어시민당을 예로 들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더불어시민당은 정당의 개념표지를 일탈했다는 것”이라며 “헌법 제8조에 근거해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의석을 탈취하려는 위성정당이고, 연합 정당의 외형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 당을 기반으로 참여할 정당을 주도적으로 규합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조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당의 계속성 및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고, 이런 위성정당은 헌법상 요구되는 정당의 목적을 결여하고 있다”며 “목적 없는 위성정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을 결여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정당등록승인 행위는 정당등록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런데 100석이 넘는 원내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불출마의원, 비례국회의원을 파견하고,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포섭됐거나 창당된 극소수의 정당이 소위 플랫폼 정당을 통해 연합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며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은 오로지 연동형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정당의 외피를 가장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 변호사는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 없이 득표해 확보할 실제 비례 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수를 편법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이 취득할 정당한 몫을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한 정당 쪼개기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잠탈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며 “따라서 위성정당은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고,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미래한국당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보장한 비례투표제를 잠탈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현역비례의원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난 뒤 총선 이후에 다시 본당(미래통합당)과 합당할 목적이 명확해진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혹평했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소위 ‘위성정당’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등 불법적인 위성정당이 제21대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헌법이 보장한 비례대표제를 잠탈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며 “특히, 정당 쪼개기를 통한 국고보조금 잠탈 위험성이 높고, 비례 현역의원을 파견해 위성정당을 창당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해,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인 단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선관위는 위성정당등록 원천 무효하라”

“헌재는 헌법훼손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헌재는 국민기만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그리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위성정당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등도 참여했고, 조성훈 경실련 간사도 규탄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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