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26일 “탈법ㆍ위법인 위성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정당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공권력 행사는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선관위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ㆍ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한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청구인의 선거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건국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헌법학자로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도수 교수는 “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라고 환기시키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황 교수는 “정치에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5천만이 함께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이 간접민주제였고, 그 간접민주제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도수 교수는 “국회의원 대표 300명을 뽑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좋으냐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했고,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씩 뽑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그런데 지역구에서 뽑다보니까, 국민의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고 왜곡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비례대표제도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마저도 충분하게 국민의 뜻이 비례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할 때 만든 것이 (선거법 개정안) 법률이고, 법치국가이니까 모든 국민이 이 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면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 국민의 뜻에 따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법률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도수 교수는 “그런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이 법률이 만들어지자마자 대놓고 그 법률을 만든 어떤 당은 염치도 없이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또 어떤 정당은 슬금슬금 눈치를 봐가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황 교수는 “(국회의원이 많은) 큰 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을 감수하기로 약속하고, 그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도수 교수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인데, 국민에 대한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비례대표국회의원) 1~2좌석, 3~4좌석을 더 차지하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라며 “위성정당은 기본적으로 탈법이고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 교수는 “법을 위반한 위성정당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그 위성정당을 정당으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라며 “법 위반 정당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정당설립을 인정하는 중앙선관위의 공권력 행사는 또 무엇입니까”라고 어이없어 했다.

황도수 교수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인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공권력 행사가 위법이다, 위헌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밝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이자 이번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위헌 소송에 대해 해설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등도 참여했고, 조성훈 경실련 간사도 규탄발언을 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선관위는 위성정당등록 원천 무효하라”

“헌재는 헌법훼손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헌재는 국민기만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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