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선관위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은 선거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경실련 집행위원장인 황도수 변호사가 헌법소원 제기 배경과 위성정당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리고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이자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위헌 소송에 대해 해설했다. 조성훈 경실련 간사도 규탄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등도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선관위는 위성정당등록 원천 무효하라”

“헌재는 헌법훼손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헌재는 국민기만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월 13일),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월 16일)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월 25일)을 승인했다.

청구인 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청구인 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 경위, 당헌ㆍ당규, 현역의원 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보장한 비례투표제를 잠탈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현역비례의원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난 뒤 총선 이후에 다시 본당(미래통합당)과 합당할 목적이 명확해진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소위 ‘위성정당’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등 불법적인 위성정당이 제21대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헌법이 보장한 비례대표제를 잠탈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며 “특히, 정당 쪼개기를 통한 국고보조금 잠탈 위험성이 높고, 비례 현역의원을 파견해 위성정당을 창당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의 등록승인행위는 청구인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의 침해, 국민의 참정권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와(헌법 제8조),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해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목적만을 가질 뿐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위헌ㆍ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해,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인 단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청구인 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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