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신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다른 여자와 사귀며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남)씨는 2016년 11월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씨는 그해 12월 임신했다. 이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면서 반지를 선물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A씨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준비하면서 B씨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런데 B씨가 2017년 2월경부터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그해 4월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A씨는 2017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다가 친정집으로 옮겨 생활했다. 그런데 B씨는 2~3회 정도 A씨를 찾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 9월 낯선 여자가 A씨의 모친에게 자신이 B씨의 여자친구이고, 2017년 2월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도 했으며, 결혼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를 계기로 A씨와 모친은 B씨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가 봤더니 B씨 모친은 A씨와 아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A씨와의 혼인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B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A씨의 요구에도 혼인신고를 거부했다. 유전자 검사결과 B씨와 아이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인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동호 판사는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아이의 출생신고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했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기됐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이동호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파탄의 경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이의 연령,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에 대한 의지 등 사정을 종합해 A씨를 지정했다.

이동호 판사는 “양육하지 않는 피고는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아이의 과거양육비를 판결 전까지 매월 100만원, 장래 양육비를 매월 90만원으로 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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