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5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 4680여곳에 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학력ㆍ경력ㆍ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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