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은 24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들 외에 26만명의 가담자들도 엄벌을 촉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현행법을 적극 해석해 가능한 최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은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고 환기시키면서다.

국회 법사위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

이날 채이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검찰이 N번방을 운영한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는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라고 개탄했다.

채 의원은 “지금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집행ㆍ해석ㆍ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도 외양간 고치는 논의보다 도둑 잡고 처벌하는 것에 더 집중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왜냐하면 국회가 아무리 강력하게 법을 개정하든, 혹은 N번방 금지법을 제정하든 우리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이 있어서 정작 N번방 범죄자들에게는 <N번방 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일부 언론들이 마치 현행법으로 N번방의 운영자나 가입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성범죄에 보수적인 검찰이나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할 핑계를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있는 법으로 얼마나 더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채이배 의원은 “그래서 현행법을 검토해 봤다. ‘박사’나 ‘갓갓’ 등 운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N번방 사건, 현행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라는 죄명과 형량을 적힌 도표를 제시하면서 “표 외에도 기사에 나온 행태대로라면 강간(교사), 강제추행(교사), 피해자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 등의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범들은 이미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만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자 외의 가해자들”이라며 “현재 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가 쟁점이 되고, 그래서 형량이 최대 1년으로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저는 이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범으로 다뤄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특히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에게는 단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적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채 의원은 “이들 유료 회원들은 ‘박사’에게 돈을 내고 아동 청소년에게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유료회원은 미성년자의 성을, 대단히 불쾌하고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온라인 공동구매’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박사는 이를 알선하며 이득을 취한, 한마디로 온라인 성매매의 포주”라고 규정했다.

그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텔레그램방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벌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채이배 의원이 제시한 표
채이배 의원이 제시한 표

채이배 의원은 “한편, 이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의 구입ㆍ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적용하자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그밖에도 가입자들 중 채팅창에 피해자를 불러놓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출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성희롱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가해자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또한 방 가입을 위해 음란물을 게시한 자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그리고 게시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증거를 삭제해주겠다며 나서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도 증거인멸로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었다.

채 의원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 범죄의 모든 가담자와 협조자가, 그것이 1만 명이든 26만 명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건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부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의원은 “폭넓으면서 빈틈없는 수사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극악무도하고 경악스러운 사건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와치맨에 대해서 검찰은 구형을 다시 하고, 법원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임기 끝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용 가능한 현행법들을 검토하다 보니, 일례로 미성년자 아닌 성인에 대한 사이버성범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처벌이 약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은 비록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지만 성실하고 튼튼하게 제대로 고쳐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후 “n번방 와치맨의 1심 재판이 다음달 9일 선고로 끝날 뻔 했는데,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법무부가 오늘 최대형량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는데,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이 드러나면 무기징역”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채 의원은 “문제는 법원이다. 법원은 2018년 9월 18세 여고생의 음란물을 제작한 가해자에 대해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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