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4일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수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처벌 강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최근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 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행해진 범죄가 집단 강간 등 현실 공간의 성범죄로 까지 연결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ㆍ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이러한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ㆍ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구성ㆍ가입 등으로 적극 의율해 엄단하고 있다.

또 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ㆍ교사ㆍ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번 범행은 텔레그램이라는 해외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에는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행도 반드시 추적ㆍ검거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 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ㆍ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률적ㆍ경제적ㆍ심리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고도화,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ㆍ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등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①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②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③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 처벌 가능성도 함께 검토 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ㆍ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차원 TF 구성을 추진해 근본적ㆍ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수법이 은밀하고 다양하며, 가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핵심 주도자가 검거되지 않아 수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범행 전모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 수사ㆍ재판 등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안의 엄중함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출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ㆍ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다각도의 총력 대응을 통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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