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23일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ㆍ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현재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ㆍ피고인으로서 체포ㆍ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ㆍ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사ㆍ재판 시에 수형자(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있다.

이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ㆍ재판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을 추진할 내용은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할 것,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할 것,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ㆍ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할 것 등이다.

또 수형자의 수사ㆍ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이다.

수형자(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수사ㆍ재판시 사복착용권도 미결수용자의 수사ㆍ재판시 사복착용권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등이 보장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ㆍ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수형자의 헌법상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의 눈에 띄게 돼 수의 때문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미결수용자는 수사단계부터 고지ㆍ변해ㆍ방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정현실이 인적ㆍ물적 설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미결수용자의 도주방지는 계구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는 미결수용자가 수사ㆍ재판시에 사복을 착용할 근거 규정 자체가 없어 허용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구 행형법은 사복착용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여전히 ‘사복착용 신청, 특히 부적당하지 않을 것과 이에 대한 소장의 허가’라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을 착용할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복착용권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동료 수감자들의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이나 문화로 인해 교정시설의 장인 소장에게 출정시마다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특히 경제적 곤궁범의 경우에는 사복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출정할 경우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한 이후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미결수용자가 수사ㆍ재판시에 수의를 착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