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http://www.samsungcompliance.com)

홈페이지는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소개, 김지형 위원장의 인사말,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특히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위원회는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신고는 익명 또는 기명으로 자유로이 접수할 수 있다.

외부기관을 통한 신고의 경우 외부 익명제보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신고가 처리된다. 클릭하면 외부 익명제보처리 전문업체의 신고 페이지로 이동한다.

온라인 신고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면 위원회 대표메일(sscc@samsung.com)로 제보가 전송돼 처리된다.

우편 및 이메일 신고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신고 코너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준법감시위는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며, 그런 변화가 위대하다”며 “이 홈페이지는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홈페이지 오픈이 조금 늦었다. 이제 시작이라 아직은 채워나가야 할 내용들이 많다”며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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